난임시술1 난임부부 시술 지원 : 지원금, 신청방법, 문의방법, 지원대상 안내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 1. 신청 시기 및 방법신청기간: 연중 상시 접수 가능접수처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- 문의전화 129(보건복지상담센터) 온라인접수 하러가기 2.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지원대상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선정기준-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- 기.. 2025. 7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