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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: 지원금, 신청방법, 문의방법, 지원대상 안내

by 도윤파pa3 2025. 7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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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

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

1. 신청 시기 및 방법

  • 신청기간: 연중 상시 접수 가능
  • 접수처: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
    - 방문·우편·팩스·이메일 모두 가능
    - 타 지역 신청도 가능하며, 관할 센터에서 자동 연계

 

 

 

2.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

  • 지원대상 :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
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
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  확인가능(http://www.hira.or.kr)→ 의료정보→의약품 정보→자료공개
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
※ 해당 사업은 '22년부터 지방이양사업으로 지자체별로 대상자 선정 기준(소득기준 등)이 상이할 수 있으므로 확인 필요

 

 

3. 지원 내용

  •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중 월 3만 원, 연 최대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※ 단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
 

4. 제출 서류

  • 지원신청서
  •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
  • 당해년도 치매치료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
  •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
  •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+ 건강보험증 사본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 

  

 

5. 문의 및 접수처

  • 접수: 보건소 / 치매안심센터
  • 전화문의: 치매상담콜센터 1899‑9988
✅ 요약
대상: 60세 이상 치매 진단·치료 중 + 소득 기준 충족
지원: 본인 부담 의료비 월 3만 원, 연 최대 36만 원
신청: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/우편 가능
서류: 처방전, 보험료 납부서, 통장 사본 등 필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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