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 의료비 지원
1. 신청 방법
- - 신청방법 :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
2.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
※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
<성인 암환자>
- 의료급여수급자
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단, 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
*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(21.7.1~)
<소아 암환자>
지원연령
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
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지원대상
- 의료급여수급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- 선정기준
신청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*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의사 소견서, 확인서 또는 사산(사태)증명서 첨부)
* 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(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)
3. 지원 내용
- 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
- 연간 최대 300만원, 최대 3년(연속) 지원
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
- 대상 :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
- 연간 최대 3,000만원까지,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
※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제출 서류
등록신청서, 진단서,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,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, 가존관계등록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암검진결과통보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