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
1. 신청 방법
- (방문신청) 요양기관에서 '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'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
- (온라인신청)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.nhis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,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(카드)신청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,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「임신확인서」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(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)
2.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
- 지원대상
- 임신ㆍ출산(유산ㆍ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(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)
* 제외대상자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- 선정기준
- 임신ㆍ출산(유산ㆍ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(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)
* 제외대상자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3. 지원 내용
-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
*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(일태아 120만원, 다태아 160만원)
다태아 추가지급
-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: 2024.1.1.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
※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
※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
※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(사산)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
- 다태아 추가지급금액(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)
* 2태아(60만 원 추가), 3태아(160만 원 추가), 4태아(160만 원 추가)
지원기간
- 신청일부터 출산일(분만예정일)후 2년까지,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.
*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, “포인트 생성일”부터 이용
* 법적근거 : 법 제50조(부가급여), 시행령 제23조,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
*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
지원범위
- 임신․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
-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․치료재료 구입 비용
4. 제출 서류
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
*가족신청: 본인(임신부)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(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
5. 유의사항
-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(해외출국 등)의 경우 임신·출산 진료비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,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.(자격 재취득일,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)
- 분만예정일이 지난 후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신청서 상 ‘임신’으로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, ‘출산’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. ex) 분만예정일(10월 1일) > 바우처 신청일(10월 15일) 인 경우 ‘임신’으로 신청 불가
- 임신·출산 진료비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합니다.
- 임신·출산 사실 확인은 ‘산부인과 전문의’만 가능합니다.
- 바우처 신청은 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’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-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: 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(날인), 신청인 서명(날인)
- 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이 있어야 가능하며, 이용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합니다.
-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를 다른 카드사로 변경하고 싶을 땐 변경할 카드사에 문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.
- 바우처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가 변경(국적취득의 사유로 외국인 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포함)된 경우 가까운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서류*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바우처 변경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*신분증, 주민등록표 등본 1통, 주민등록표 초본 1통(금융기관에 제출 서류 확인 필요)
-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